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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가단506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8,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배우자였던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7드합208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1. 14. 위 판결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108550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은 제외) 중 30,345,44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3.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B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각 순번에 따라 ‘0번 보험’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험계약자 보험명 증권번호 1 B 무배당원더풀적립보험(2종 C 2 B 무배당웰빙연금보험 D 3 B 무배당나이스플랜CI보험 E

라. 원고는 2017. 11. 23.경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원고가 직접 행사하고,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후인 2018. 6. 18. 원고에게 위 각 보험 외에 B가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의 해지 확정으로 인한 해지환급금 14,497,025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0. 16.을 기준으로 1번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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