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6618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는 2005. 1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2013. 4.경부터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망 C는 2014. 5. 11. 13:59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C의 부모로서 망 C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주계약 약관]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