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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1346
계약자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사촌동생인 B에게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는데, B이 2005. 1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계약자를 B으로 한 무대한변액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B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계약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자인 B의 채권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위 압류 결정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1.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2. 28.경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를 B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3868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채무자 B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및 납입만기시 환급금 채권 등에 대하여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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