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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9.선고 2016다215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다21558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52862 판결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2008. 11. 12.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과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 이거나 진정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가) 피고의 동생인 H은 2005. 1.경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이라고 한다)와 위 회사 소유의 부산 기장군 N 일대 21필지 토지 약 26,000m(이하 'N 토지'라고 한다)를 8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H은 형인 피고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N 토지를 함께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와 H의 형인 K이 지인인 0, AJ과 함께 N 토지 매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와 H은 2005. 1. 26. W에게 N 토지 중 U 토지의 591분의 284 지분, V 토지의 10,546분의 4,675 지분을 27억 원에 전매하고, 2005. 1. 27. AE에게 N 토지 중 U 토지의 591분의 176 지분, V 토지의 10,546분의 1,449 지분 및 X, Y, Z, AA, AB, AC, AD 토지를 27억 5,000만 원에 전매하였다.

다) N 토지에 관한 정식의 매매계약은 2005. 2. 5. 체결되었는데, N 토지 중 S, T, R 토지(이하 'S 등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삼양식품과 피고, 0, AJ이 매매대금 30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토지인 V, U, X, Y, Z, AA, AB, AC, AD 토지(이하 'V 등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삼양식품과 피고, W, AE이 매매대금 51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S 등 토지에 관하여는 2005. 2. 28. 피고, 0, AJ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처졌고, V 등 토지 중 V, U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W, AE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X, Y, Z, AA, AB, AC, AD 토지에 관하여는 A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마) 피고, W, AE 명의로 공유등기가 마쳐진 V, U 토지는 2008. 6. 27. 각각 V, M(이하 '분할 전 M 토지'라고 한다), M 토지 및 U, L, AN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분할 전 M 토지 중 일부 지분이 2009. 4. 6. AE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분할 전 M 토지는 2009. 11. 12. M, AO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M토지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와 같이 분할된 M 토지가 L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이룬다).

2) 피고는 2006. 7. 10. K의 처인 AL에게 '1. S 등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 U토지 중 591분의 131 지분, 분할 전 V 토지 중 10,546분의 4,422 지분은, AL가 매매대금 전액을 AL의 돈으로 지불하고 매수한 AL의 부동산이고, 다만 AL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와 D(피고의 처)는 소유권자인 AL가 요구하면 즉시 AL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고합181호로 N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없는 거래행위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는 2007. 6. 15. 1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7도440, 2007노598(병합)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2007도91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2. 2. 23. 항소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환송 후 원심은 2012. 6.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4) K은 2006. 8. 16.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여 지배하여 왔는데, 2008. 7. 4. 수협중앙회와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피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피고 명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14.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와 S 토지 중 피고 명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국민은행의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08. 10,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1. 12.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7억 원이고,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12. 11. 12.로 하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8. 12. 12.부터 12. 26.까지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878,206,5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신청이 취하되었다.

5) H은 2009. 5.경 이 사건 매매예약 사실을 알게 되자, K에게 자신에게도 분할 전 M 및 L 토지에 관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와 H은 2009. 5. 7. 그 당시 원고의 자금으로 개업 준비를 하던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H에게 귀속시키되 'H은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H은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확인각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H은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처분한 후 원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그 처분대금 5억 5,000만 원을 H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나. 위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매매예약은 처분문서인 매매예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선고될 벌금형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N 토지를 매수한 지 1년 여가 지난 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N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AL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면서 AL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으므로, 적어도 AL와의 관계에서 N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서로서 위 부동산이 'K의 처인 AL'의 소유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K이 운영하는 원고와 위 부동산 중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에 관하여 오로지 피고의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이유가 없다.

다) 원고는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에 관한 지분을 주장하는 H에게 스크린골 프연습장에 상당하는 대가를 주고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기 확인각서를 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면 H이 원고의 사주인 K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이유로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에 관한 지분을 주장할 이유가 없고, 원고도 H에게 분할 전 M 토지 및 L 토지에 관한 대가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정한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통정허위표시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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