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543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영광군 C 임야 4,96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함)는 1932. 4. 26. 망 D(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의 증조부)가 소외 J, K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다가 1971. 9. 10. 토지대장에 망 L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의

부. 1997. 10. 24. 사망)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재되었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1973. 2. 2. M 임야 3,950㎡ 및 N 임야 1,018㎡로 분할되었다(위 N 토지는 같은 날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됨. 그 후 2014. 5. 16. N 전 957㎡와 O 전 61㎡로 분할됨. 이하 N 전 957㎡와 O 전 61㎡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M 토지를 ‘M 토지’라 함). 다. 원고는 P 32세손인 ‘Q’할아버지 자손들로 구성된 문중이다. 원고는 M 토지에 관하여 1994. 10. 2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아직 망 L 명의로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 등재가 되어 있을 뿐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토지의 분할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32년 매수 1973. 2. 2. 분할 2014. 5. 16. 분할 비고 C 임야 4968㎡ (분할 전 토지) M 임야 3950㎡ (M 토지) M 임야 3309㎡ R 임야 453㎡ 도로편입 S 임야 132㎡ 제3자에게 매각 T 임야 56㎡ N 전 1018㎡ (이 사건 토지 N 전 957㎡ O 전 61㎡ 도로편입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망 D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본인 망 D 자 망 U 망 V 손자 망 L 망 W, 망 X, 망 Y, 망 Z, E 증손자 피고들 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및 망 AA이 망 L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AB, AC, AD, AE은 망 AA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망 L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은 각 9/54의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