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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7나204374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취득 경위 1) 원고는 2002. 5. 23. 분할 전 수원시 AV동(이하 ‘AV동’이라고만 한다

) E 임야 11,348㎡, 분할 전 F 답 1,770㎡, 분할 전 G 답 1,110㎡, 분할 전 H 전 1,190㎡(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7. 5.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AW에게 각 2002. 6.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2. 9. 27. X, Y, Z, AA, AB, AC, AD, AE에게 각 2002.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각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I, J, K, L, M, R, U, AB, AD 등 9인(이하 ‘I 외 8인’이라 한다

)은 2002. 7.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489㎡(실사용 9,439㎡, 도로화 42㎡)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피고 소속 AF구청장에게 9개 동의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02. 8. 5. 피고 소속 AF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4) I 외 8인은 이 사건 토지 중 9,439㎡ 위에 건축할 단독주택 9개 동을 17개 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여 2002. 9. 10. 피고 소속 AF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건축주를 I 외 8인에서 I, 원고, J, AG, L, M, R, U, AB, AD, X, AH, Z, AA, T, AC, W, AE, V, O 등 20인(이하 ‘I 외 19인’이라 한다)으로 변경신청하여 2002. 9. 23. 변경허가를 받았다.

5) I 외 19인은 건축주 중 M과 AA을 제외하고 AI, Q, S을 추가(이하 ‘I 외 20인’이라 한다

)하는 변경신청을 하여 2003. 7. 29. 허가를 받았고, 2003. 8. 8. 단독주택 수를 19개 동으로, 부지 면적을 11,447㎡(실사용 9,995㎡, 도로화 1,452㎡ 로 설계변경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I 외 20인은 2004. 11.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지면적을 9,993㎡로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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