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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1) 경남 울산군(현 울산 울주군) E 임야 1,39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1. 7. 7. ‘울산군 F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31. 7. 7. ‘울산군 G면’ 앞으로, 1938. 12. 20. ‘H’ 앞으로, 1939. 4. 7. ‘I 외 6명’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8. 28. ‘J, K, 원고 A, 원고 B, 원고 C’(이하 위 5명을 ‘원고 등’이라 한다) 앞으로 ‘1965.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의 분할 1) 분할 전 토지는 1995. 5. 19. ①′ 울산 울주군 F리(이하 면 단위까지 생략한다) L 임야 1,255㎡, ②′ M 도로 354평, ③′ N 임야 190평, ④ O 임야 52평, ⑤′ P 임야 381㎡, ⑥ Q 임야 989㎡로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었다. 2) ①′ L 임야 1,255㎡는 2000. 4. 6. ① L 임야 300㎡와 ⑦ R 임야 955㎡로 분할되었다. 3) 2015. 9. 14.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가) ②′ M 도로 354평은 ② M 도로 539㎡, ⑧ S 도로 160㎡, ⑨ T 도로 471㎡로 분할되었다. 나) ③′ N 임야 190평은 ③ N 임야 593㎡, ⑩ U 임야 35㎡로 분할되었다. 다) ⑤′ P 임야 381㎡는 ⑤ P 임야 227㎡, ⑪ V 임야 154㎡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된 토지(이하 ①~⑪ 토지를 특정할 때 ①토지, ②토지 등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1971. 8. 28.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①, ③, ④, ⑥, ⑦, ⑩ 토지에 관하여 1995. 5. 19. W영농회 앞으로 ‘1975.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71. 8. 28.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⑤, ⑪ 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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