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50CC 미만 대림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73 임당초등학교 앞 31번 국도를 월운리 쪽에서 지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이며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보, 2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