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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6 2015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와우 100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7:2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고창군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장면 방면에서 성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사륜 오토바이 전방에서 피해자 E(73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중앙선을 넘어 경운기의 좌측으로 회피하며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경운기의 엔진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사륜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42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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