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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1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하리 금강산로 성공 대 아파트 앞 31번 편도 1 차로의 국도를 양구읍 방면에서 죽 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 도로 여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 09:50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보, 2보), 사진 (8 매)

1. 사망 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일반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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