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9. 16:53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정림사거리 교차로 앞 31번 국도상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기전사 쪽에서 송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보, 실황조사서 2보
1. 사진(8매)
1. D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