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6:07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갓길에 경운기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편도 1차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G(65세)의 경운기를 발견치 못하고 위 리베로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를 충격하여 경운기가 분해되면서 경운기의 앞바퀴가 날아가 경운기 앞 쪽에 주차된 H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연 채로 농약병을 꺼내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위 경운기가 위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위 봉고3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리베로 화물차와 동시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간막파열 및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9. 9 08:5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