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1.경부터 피해자 D에 대하여 원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3. 3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수표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0. 24.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284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스포츠의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등산용 의류 2억 7,68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압류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인 E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E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2011. 10. 27.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1-3에 있는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유체동산압류조서, E 채권합계, 각 E 채권현황, A 통장 사본, F 통장, G 통장
1. 판결서(의정부지법 2012가합7578), E의 각 우리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농협계좌 거래내역, 약속어음,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