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점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10.경 피해자 F로부터 위 E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리고, 변제기인 2011. 12. 31.까지 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지나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친오빠인 G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2012. 2. 10.경 위 E에서 점포 임대인 H의 대리인 I에게 요청하여 임차인 명의를 ‘B’에서 ‘G’으로 바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2. 14.경 오산시 오산동 915 오산시청 내에 있는 동수원세무서 오산출장소에서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B’에서 ‘G’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신용카드 매출 채권 및 위 점포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G에게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뜻하며,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