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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98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408호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24. 채권자 D과 E에게 받은 투자금 5억 원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2억 5,000만 원에 대해 ‘액면금액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8. 23.’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및 F(피고인의 처) 명의 약속어음 1매를 공증하여 채권자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D은 피고인 및 F 소유 재산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계속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 4. 20.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은 고려신용정보(주)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장을 받아 위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사무실 집기를 2012. 4. 1.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아들 G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등본, 배당표, 판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비품 등 매매계약서,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 채권상환독촉장, 접수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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