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E 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의류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올케로서 주부이다.
피고인
A는 2010. 8.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G의 아들인 H와의 거래관계로 미화 256,866.83달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2. 7. 31.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에 관하여 2012. 8.부터 4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2만 달러를, 2012. 12. 말일에 잔액 176,866.83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는 2012. 8.경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I 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올케인 피고인 B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후, 2012. 8. 27.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빌라를 대금 2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위 빌라를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항소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빌라를 허위로 양도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최소 2억 770만 원에 이르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