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원금 3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인 E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원금 2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임대인 F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E으로 하여 경기 구리시 G 아파트 102동 9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위 F로부터 2012. 10. 5. 2,100만 원, 2012. 11. 13. 1억 8,9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및 E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H 상가동 103호 I 운영의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K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L아파트 1208동 1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 M으로 하고, 위 K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11. 1억 4,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인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M 명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