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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53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은 G의 직원이었던 자로 F은 I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0. 3. 2. G이 부도나자, 2010. 3. 4. 사실은 G이 H에게 1억 8,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H이 G의 채권 2억 6,6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로 2012. 2. 9.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2. 8. 28. 각 무죄를 선고받고(2012고단900호 등),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제1심이 파기되고 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2노2726호). H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19명의 근로자들은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에 2012. 4. 14.자로 작성된 ‘사실증명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근로자들이 2010. 3. 4.경 근로자 대표인 H이 F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G의 물품대금 일억 팔천 만원 상당을 양도받은 것을 확인하고, 모든 법집행 과정 및 집행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을 근로자 대표인 H에게 위임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0. 3. 4. 근로자 대표로서 위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었고, 근로자들은 2010. 3. 4. 당시에는 위 물품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H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F, H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사건(2012고단900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H이 회사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액수가 2억 원 가까이 있어서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진정을 취하하고 사업주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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