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7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① 2010. 1. 27. 북수원신용협동조합(이하 ‘북수원신협’)과 10억 원을 대출개시일 2010. 2. 3., 대출만료일 2013. 2. 3.로 정하여 대출받고, 이자는 변동금리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3. 9. 11. 대출만료일을 2014. 2. 3.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연 5.8%,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30일 이내에는 연 11%,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연 12%,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연 13%를 가산하기로 하는 대출거래 연기약정(이하 ‘북수원신협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2010. 1. 27.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이하 ‘동수원신협’)과 7억 원을 대출개시일 2010. 2., 대출만료일 2012. 2.로 정하여 대출받고, 연 8.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3. 9. 11. 대출만료일을 2014. 2. 3.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연 5.8%, 지연배상금률은 연 16.2%를 가산하기로 하는 대출거래 연기약정(이하 ‘동수원신협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북수원신협에 대한 대출금을 ‘북수원신협 대출금’, 동수원신협에 대한 대출금을 ‘동수원신협 대출금’, 위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 위 대출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나.

원고

A은 화성시 E 임야 6,214㎡ 및 F 임야 4,649㎡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화성시 G 임야 12,246㎡(이하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원고들은 D의 북수원신협, 동수원신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2. 2. 접수 제13621호로 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북수원신협, 채권최고액 13억 원, ②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동수원신협,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