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2,600만원 한도 내에서 22,501,464원 및 그 중 2,000만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B에게 2,000만원을 대출만료일 2013. 12. 15., 약정이자 연 10%(변동금리), 지연이자 연 14.57%(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 대출만료일인 2013. 12. 15. 원고 및 B, 피고는 대출만료일을 2015. 12. 15.로 연기하는 대출거래 연기약정을 하였다가, 새로운 대출만료일 전날인 2015. 12. 14. 원고와 B은 대출만료일을 2017. 12. 15.로 연기하는 대출거래 연기약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대신하여 근보증한도액이 2,600만원인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6. C에게 2,300만원을 대출만료일 2013. 12. 16., 약정이자 연 10%(변동금리), 지연이자 연 14.57%(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 대출만료일인 2013. 12. 16. 원고 및 C, 피고는 대출만료일을 2015. 12. 16.로 하는 대출거래 연기약정을 하였다가, 새로운 대출만료일 이틀 전인 2015. 12. 14. 원고와 C는 대출만료일을 2017. 12. 15.로 연기하는 대출거래 연기약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대신하여 근보증한도액이 3,000만원인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과 C는 위와 같이 연장된 대출만료일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8. 1. 1. 기준으로 B의 대출원리금은 22,501,464원(원금 2,000만원, 이자 2,501,464원), C의 대출원리금은 21,549,398원(원금 1,750만원, 이자 4,049,398원)이다. 라.
한편 B은 대전지방법원(2015하단1449, 2015하면1449)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2. 8. 13:40 파산결정을 받고, C는 대전지방법원(2015하단1450, 2015하면1450)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2. 8. 13:40 파산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