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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12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과 C은 강원 D 토지 위에 공동펜션을 신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9.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하였다.

대출과목 : 일반한도거래대출 대출금액 : 910,000,000원 대출개시일 : 2014. 10. 29. 대출만료일 : 2017. 10. 29. 이자율 등 : 고정 연 5.8% 지연배상금율 : 연체 30일 이내 연 13%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 14% 가산, 연체 90일 초과 연 15% 가산(지연 이자율 최고 연 20.8%) 대출상환방법 : 원금은 대출개시일 1년 이후부터 매월 분할 납부, 이자는 매월 납부 3) 원고는 2014. 10. 2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183,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6. 4. 28.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원금 상환방식을 ‘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방식’에서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변경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5) 피고 A은 2017. 1. 20.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4.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6. 2. 피고들에게 그 연체사실을 통지하였다.

6) 2017. 1. 20. 기준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원금 잔액은 720,400,00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965,008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4, 21 내지 23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 체의 취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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