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2010. 7. 20. 피고에게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은 연체 30일 이내에는 연 22%,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연 23%, 연체 90일 초과시에는 연 24%, 대출개시일 2010. 7. 20., 대출만료일 2015. 7.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B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ㆍ교부되었다. 2) 그러나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외 C이 원고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임야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50,000,000원은 원고 A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채무금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대출 서류의 채무자란에 서명하고 원고들 명의의 인감도장, 원고 B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를 피고 직원인 E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E가 C과 공모하여 원고 A 명의의 대출약정서 채무금란에 28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도 원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B의 이름을 기재한 뒤 원고들 이름 옆에 원고들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0. 7. 20.자 대여금 280,000,000원의 채무는 1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 7. 20. 원고 A에게 280,000,000원을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은 연체 30일 이내에는 연 22%,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연 23%, 연체 90일 초과시에는 연 24%, 대출개시일 2010. 7. 20., 대출만료일 2015. 7.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 B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판 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