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부산 연제구 B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9호, 301호, 302호, 309호, 407호, 409호, 508호, 509호, 609호, 7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대출금액 : 6억 2,500만 원 대출개시일 : 2013. 3. 15. 대출만료일 : 2014. 3. 15. 약정이자율 : 연 12% 지연이자율 : 최고 연 21%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나. 피고는 대출만료일인 2014. 3. 15.까지 대출금 6억 2,5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억 9,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잔액 2억 9,500만 원에 대하여 대출만료일을 2014. 6. 15.로 연기하였고, 위 연기된 대출만료일에도 피고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다시 대출만료일을 2014. 8. 15.로 연기하였다.
다. 2회에 걸쳐 대출만료일을 연기하였음에도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신탁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요청하였다.
신탁회사는 2017. 11. 6.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처분대금 5억 1,100만 원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대한 재산세, 대지 소유자에 대한 임료, 신탁계정대, 처분보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유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383,015,129원을 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