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52,948원 및 그중 329,056,570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4. 2. 부산 수영구 E 외 38필지 지상 F(이하 ‘F‘라고 한다)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과, F 상가 중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435,500,000원으로,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262,100,000원으로, J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55,800,000원으로, K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46,100,000원으로, L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09,800,000원으로, M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194,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피고가 분양받은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한다)은 2013. 6. 5. 피고와, 상가 중 J호 내지 M호를 담보로 대출(한도)금액은 13억 8,600만 원으로, 대출 개시일은 2013. 6. 5.로, 대출만료일은 2014. 6. 5.로, 약정 이자율은 연 7%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30일 이내 연 19%,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 20%, 연체 90일 초과 연 21%로, 대출금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으로,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은 대출개시일에서 1개월마다 정한 날에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잔금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조합은 2013. 6. 5. 피고에게 13억 8,6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와 2014. 6. 5.과 2015. 6. 5. 각 대출약정의 대출만료일을 2015. 6. 5.과 2015. 9. 5.로 연기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연기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30. 대출금 원금 8억 8,9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15. 8. 4.까지의 이자만 상환하는 바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11. 1. 기준으로 대출금 원금 잔액은 합계 4억 9,700만 원(= 13억 8,600만 원 - 8억 8,900만 원)이고, 이자 잔액은 합계 123,384,574원이다.

마. 한편 A조합의 신청으로 상가 중 M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