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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1:2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 입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함께 응급실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 경찰 개새끼야, 너 거들 못 믿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E을 향해 점퍼를 벗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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