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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9:50 경부터 2017. 11. 18. 10:30 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 역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장 D에게 “ 씨 발 새끼야”, “ 맞장뜨자”, “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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