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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8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0:20 경 화성 시 정조로 170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다쳤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위 B의 상태를 살핀 후 119 대원들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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