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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3:5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발, 마 너 거 뭐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F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보고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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