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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단2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5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 너 거들 때문에 벌금을 냈다.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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