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스마트 키 1개 및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승용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 카메라 1대, 선글라스 3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