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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5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 증 제 1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27.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 기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02:00 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 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 대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 휴대폰이 반환된 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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