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 애플 맥 북 에어’ 노트 북 1대와 ‘DELL’ 노트 북 1대 등 시가 6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사본, 노트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 2016 노 3962 절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