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2. 18: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직장후배인 B과 E이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 위 ‘D’ 대리점 종업원인 F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위 F이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F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 H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H과 함께 A를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우리 형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 H 등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J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운전석 뒷문을 1회 걷어차 운전석 뒷문 위에 부착되어 있던 선루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