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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1. 22: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응급실 앞 도로까지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서,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택시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목덜미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경찰바디캠 녹화자료,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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