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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4. 12: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세워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연산1치안센터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차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F의 복부와 무릎을 약 2회 걷어차고,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의 양쪽 다리를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출동한 경위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H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문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215,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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