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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7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7. 09. 19:00경 광명시 C 음식점 'D'에서 술을 마신던 중 제2항 기재 E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F(26세) 소유의 가게 유리창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때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이 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귓바퀴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이 제2항 기재 E으로부터 귀에서 피가 난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머리를 만지며 ‘밤길 조심해’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바닥으로 경장 I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I의 목 부위를 오른손 팔 부위로 감싸 일명 '헤드록'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범죄 신고로 인한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경장 I)

1. 사건 신고 내용(112 종합상황실)

1. G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부위사진(파손부위, E 상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부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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