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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9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2. 01: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01:5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7세)과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담배를 피고 싶다며 위 지구대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여, 이를 본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I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부위의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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