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E을 때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00:54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이를 제지하자, 팔뚝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 I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00:50경에서 01:00경까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E이 동승한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씨발 놈아.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제1항의 지구대 입구에서 E을 비롯하여 J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씨발 놈들. 개새끼야. 너희 다 뒤졌다. 아버지 오면 너네는 다 뒤졌다.”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안에서는 E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들아. 안경 쓴 씹새끼, 넌 밖에 나가면 뒤졌어. 빙신새끼, 좆도 싸움도 못하면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