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E을 때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00:54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이를 제지하자, 팔뚝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 I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00:50경에서 01:00경까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E이 동승한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씨발 놈아.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제1항의 지구대 입구에서 E을 비롯하여 J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씨발 놈들. 개새끼야. 너희 다 뒤졌다. 아버지 오면 너네는 다 뒤졌다.”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안에서는 E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들아. 안경 쓴 씹새끼, 넌 밖에 나가면 뒤졌어. 빙신새끼, 좆도 싸움도 못하면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