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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8나106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건축자재 공급 1) 피고는 2016. 3.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서귀포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3. 2.부터 2016. 10. 31.까지로, 계약금액을 3,90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E은 2016. 6. 24. C과 이 사건 공사를 2,900,000,000원에 E이 진행하되, 노무비 및 자재비는 E의 요청에 따라 C이 직접 지급하고, 기성금은 C이 피고로부터 받은 후 E의 지급요청에 따라 24시간 이내(휴일포함시 72시간) 지급하기로 하며, E이 C에게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C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E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E과 C은 위 약정서 제6조 제2항에 ‘E이 위 약정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과 ’위 약정에 의한 사업이 제3자에게 공개되었을 경우 약정금액의 두 배를 원고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을 두었다.

3) 원고는 C에 2016. 6. 8. 10,832,448원, 2016. 8. 2. 1,518,000원 합계 12,350,44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2016. 8. 9. 물품공급액 12,350,44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와 C의 타절합의 및 원고의 건축자재 공급 1) 피고와 C은 2016. 9. 1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C을 가리킨다). 1. 계약금액: 3,902,000,000원

2. 시공 및 타절금액: 시공금액 1,035,900,000원, 선급금 250,000,000원

8. 31. 기준기성 785,900,000원 타절기준일: 2016. 8. 31., 타절금액: 2,866,100,000원

3. 자재대, 장비대: ① 현장 투입된 수량으로 발생된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갑이 승계하며, 을은 관련자료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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