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은 D으로부터 2014. 4.경 경북 울진군 E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피고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4.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공사대금 823,500,000원, 공사기간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다시 피고는 C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공사대금 783,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라.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원고와 골조공사까지의 건축자재 거래대금의 정산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대여자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건축자재 거래를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골조공사 이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축자재 거래로 인한 잔대금에 대해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만을 수행하고 철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