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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04 2017가단2598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0. 피고 B와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시공하던 계룡시 D 주택단지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약 11,550개를 임대한 결과 2017. 8. 10. 기준 미지급 임대료가 112,195,3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6. 3. 2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건축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3. 20.부터 2017. 8. 10.까지 원고가 건축자재 약 11,550개를 피고 B에게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 B의 미지급 임대료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3. 20. 작성된 건축자재 임대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임대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사용 장소, 대금의 지급조건,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자재를 개당 임대하고 송장을 근거로 임대비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송장(갑 제2호증의 2)은 자재의 단가, 금액란이 공란일 뿐만 아니라 계약일인 2016. 3. 20. 전에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 현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계룡시 E이 아닌 다른 장소이거나, 인수인 란에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ㆍ날인이 없다.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및 자재납품확인서(갑 제5호증)는 각 원고가 피고의 확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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