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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0172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91,060원 및 위 금원 중,

가. 43,357,59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2016. 6.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피고 명의 부분 제외),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유로폼 등의 건축자재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 시공의 포천시 E 토지 지상의 건축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하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5. 3. 4. 원고가 피고 및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인코너, 사각 파이프, 써포트, 단관 등의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고무인 다음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2) 이 시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용기간은 2014. 3. 5.부터 60일간이고, 30일 기본 임대료는 선결제한다고 되어 있다. 라.

D은 2015. 5. 17.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D은 2015. 5. 28.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점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 철물대, 식대 등을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새로운 공사 현장인 F 공사 현장에 직접 가설재의 반입을 요청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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