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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93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 피고로부터, 2011. 8. 3. 구미시 소재 D 어린이집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2011. 10. 1. 구미시 소재 E 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형틀, 비계, 콘크리트 타설), 2011년 9월경 대구 동구 F 소재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형틀, 비계, 철근, 콘크리트 타설, 안전시설물), 2011년 10월경 구미시 G 소재 H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하도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책임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1.부터 2011. 12. 17.까지 건축자재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위 물품대금 중 5,353,590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53,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없고, C이 원고로부터 위 건축자재를 공급받으면서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호증(매출처 원장),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세금계산서), 갑 제4호증(매출세금계산서 현황)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2 내지 4호증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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