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2 2015가합626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일진종합건설은 2013. 12. 26. 문경시로부터 문경시 D공사 중 일부를 공사금액은 794,093,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E(사업자등록 명의인은 F이지만 그 실질적 운영자는 그 남편인 G이다. 이하 ‘E‘이라 한다)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은 3억 1,2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다음건설 주식회사는 2013. 11. 1. 의성군으로부터 H 조성공사 중 일부를 공사금액은 23억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E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은 9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31. E과 사이에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4. 6.부터 2015. 2. 28.까지 문경시 및 의성군 공사(이하 모두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30.부터 2015. 2. 28.까지 9회에 걸쳐 피고에게 자재대 명목으로 합계 204,698,444원(= 14,553,726원 54,015,516원 41,613,224원 15,852,831원 18,384,807원 14,418,844원 17,252,826원 13,023,472원 15,583,19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의성군문경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E과 사이에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