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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2 2015가단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1997. 2. 4. 한라중공업으로부터 건설장비(HE280LC)를 117,708,976원(그 중 57,008,160원은 36개월 할부, 월 할부금 1,583,56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은 1997. 3. 13.경 피고 B의 한라중공업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정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한라중공업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장비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정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위 가.

항 기재 연대보증채무금 중, 2012. 9. 7. 2,000,000원, 같은 달 10. 3,000,000원, 같은 달 20. 3,000,000원, 같은 달 24. 2,000,000원, 같은 해 10. 12. 12,000,000원, 같은 달 15. 3,000,000원, 같은 해 11. 27. 1,000,000원, 같은 달 28. 20,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정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위 가.

항 기재 장비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나머지 채무를 모두 감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수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9.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공동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피고 C의 부담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23,000,000원(= 46,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9.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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