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434,378원과 그 중 8,886,678원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3. 5.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5. 피고 A과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15.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2. 9. 29.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2013. 1. 17. 우리은행에 8,886,6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1,502,540원(1,605,890원-회수된 103,350원)이고 미수 보증료는 45,160원이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다.
나. 피고 A은 2012. 8. 27.과 같은 달 29.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2.의 가.
항, 나.
항, 다.
항 및 4.의 가.
항, 5의 가.
항, 6의 가.
항과 같이 자신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B에게는 2012. 9. 3., 피고 C에게는 2012. 8. 27., 피고 D, E, F에게는 각 2012. 9. 14., 피고 G에게는 2012. 9. 20. 각 청구취지 4.의 나.
항, 5의 나.
항, 6의 나.
항 등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들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피고 F, G는 피고 A의 처인 H의 자매, 피고 E는 H의 조카이고, 피고 B, C, D은 한 가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 10,434,378원(대위변제금 8,886,678원 법적절차비용 잔액 1,502,540원 보증료 45,16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8,886,6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5. 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