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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452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피고 B는 2016.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피고 B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제6층 제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9. 8.부터 2013. 9.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8. 2. 계약금 3,000,000원, 2012. 9. 8.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2. 9. 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8.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 C는 2013. 9. 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4,000,000원을 2013. 9. 11.까지 원고의 남편인 E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에 따라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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