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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323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후 2014. 3. 17.까지 그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산대부: 대출금 3,000,000원 대위변제금 6,619,875원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대출금 3,000,000원 대위변제금 5,003,535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대출금 3,000,000원 대위변제금 5,331,838원 앤알캐피탈대부: 대출금 4,000,000원 대위변제금 7,949,155원 에이스론 대출금: 2,000,000원 대위변제금 2,996,307원 대위변제금 합계 27,900,710원 원고는 디딤캐피탈대부의 대출금 3,000,000원의 원리금 5,524,379원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을 피고가 아닌 원고가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그 원리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앤알캐피탈대부의 대출금 중 1,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나, 갑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13. 및 같은 해

6. 23. 피고에게 합계 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위변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900,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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