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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6나3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23. 북부농업협동조합 덕과지소에 피고의 대출금채무 7,543,311원{= 1991. 12. 14.자 대출원리금 3,665,835원(= 원금 2,250,000원 이자 1,415,835원) 1993. 9. 24.자 대출원리금 3,877,476원(= 원금 3,000,000원 이자 877,4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1999. 2. 22. 남원축산업협동조합에게 피고와 피고의 처인 C의 대출금 채무의 원금 5,1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1999. 3. 23.부터 1999. 9. 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8. 23.자 대위변제금 중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5,250,000원(= 2,250,000원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199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999. 2. 22.자 대위변제금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199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각 대위변제일이 1997. 8. 23. 및 1999. 2.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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