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0 2015가단15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06. 6. 28. 5,0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 2006. 7. 6. 10,000,000원, 같은 달 28. 3,000,000원, 2006. 8. 11. 5,000,000원, 같은 달 22. 30,000,000원, 같은 달 25. 1,000,000원, 2006. 9. 29. 2,000,000원, 같은 해 10. 12. 5,000,000원, 같은 달 17. 3,000,000원, 같은 달 19. 3,000,000원, 같은 달 24. 13,000,000원, 2006. 11. 23. 4,900,000원, 같은 달 27. 500,000원, 같은 달 30. 4,000,000원, 2006. 12. 7. 1,600,000원, 같은 달 19. 4,500,000원, 같은 달 20. 5,000,000원, 같은 달 23. 200,000원, 같은 달 27. 200,000원 합계 125,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 13. 원고에게, 피고 C가 차용한 금원 중 30,000,000원은 2011. 2. 25., 나머지는 같은 해

4.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7. 18.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00,000원(125,9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1. 4.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금원 외에도 원고가 피고 C에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피고 C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으로 46,146,429원 상당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arrow